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일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통일부장관이 통일의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각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2. "센터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통일부장관이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3. "통일플러스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라 한다)이란 센터가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건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4. "권역" 또는 "지역"이란 센터의 업무가 수행되는 지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경기권 등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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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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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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