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일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통일부장관이 통일의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각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2. "센터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통일부장관이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3. "통일플러스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라 한다)이란 센터가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건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4. "권역" 또는 "지역"이란 센터의 업무가 수행되는 지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경기권 등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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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명 칭 | 소 재 지 | 지리적 범위 인천통일플러스센터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 전라남도 목포시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 강원도 춘천시 | 강원특별자치도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 충청남도 홍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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