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통일플러스센터란? — 법령상 정의

통일플러스센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통일플러스센터의 법령상 뜻

1. "통일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통일부장관이 통일의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각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통일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통일부장관이 통일의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각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