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투입인원수"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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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입인원수"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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