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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설계의 법령상 뜻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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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6. "설계(Design)"라 함은 부품의 형상과 모든 특성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치수, 공차, 자재, 공정,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모든 도면과 규격서를 말하며, 설계에는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성 한계도 포함된다. 마스터 도면 목록은 이와 같은 도면과 규격서의 요약서를 말한다.
6. "설계(Design)"라 함은 부품의 형상과 모든 특성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치수, 공차, 자재, 공정,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모든 도면과 규격서를 말하며, 설계에는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성 한계도 포함된다. 마스터 도면 목록은 이와 같은 도면과 규격서의 요약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