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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정금액이란? — 법령상 정의

총예정금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총예정금액의 법령상 뜻

6.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0.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