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2. "투자상담"이란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금소법 제1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특징과 손익구조, 위험성,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 재산의 운용배분 등에 대하여 조언(제3호의 종목추천을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상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상담"이란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금소법 제1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특징과 손익구조, 위험성,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 재산의 운용배분 등에 대하여 조언(제3호의 종목추천을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