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조문 요약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투자권유대행인투자상담종목추천주관부서투자권유대행인과투자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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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3.2.
4."투자상담"이란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금소법 제1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특징과 손익구조, 위험성,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 재산의 운용배분 등에 대하여 조언(제3호의 종목추천을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5>
5.3.
6."종목추천"이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종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7.4.
8."주관부서"란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회사는 그 세부업무별로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9.5.
10.삭제 <2021.4.5>
11.제2장 투자권유대행인과의 계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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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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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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