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3.2.
4."투자상담"이란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금소법 제1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특징과 손익구조, 위험성,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 재산의 운용배분 등에 대하여 조언(제3호의 종목추천을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5>
5.3.
6."종목추천"이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종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7.4.
8."주관부서"란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회사는 그 세부업무별로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9.5.
10.삭제 <2021.4.5>
11.제2장 투자권유대행인과의 계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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