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투자권유대행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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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투자권유대행인의 법령상 뜻
8.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자본시장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문판매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
8.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자본시장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
1.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