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1. "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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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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