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직접비"란 해당 계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의 직접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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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비"란 해당 계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의 직접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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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비"란 해당 계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의 직접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말한다.
3. "직접비"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 "직접비"란 한 제품에 직접 추적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2. "직접비"란 예금자 보험료 등 투자자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