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간접비"란 계측 업무 중 직접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현장 여비·기계경비 및 재료비를 포함하는 직접경비와 숙박비, 현장일당, 운반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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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비"란 계측 업무 중 직접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현장 여비·기계경비 및 재료비를 포함하는 직접경비와 숙박비, 현장일당, 운반비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간접비"란 계측 업무 중 직접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현장 여비·기계경비 및 재료비를 포함하는 직접경비와 숙박비, 현장일당, 운반비 등을 말한다.
9. "간접비"라 함은 특정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하지는 않지만 전사차원의 업무나 지원활동 등의 기능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간접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6. "간접비"란 2개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각각의 제품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3. "간접비"란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투자자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