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17. "트랙중심간거리"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좌우 트랙 폭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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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트랙중심간거리"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좌우 트랙 폭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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