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특수자료실"이라 함은 박물관이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아 그 보관과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수자료 보관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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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료실"이라 함은 박물관이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아 그 보관과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수자료 보관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박물관이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아 그 보관과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수자료 보관실을 말한다.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북한의 고고학, 미술학, 박물관학,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등의 자료 연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 설치한 북한관련 자료보관실을 말한다.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미술관이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아 그 보관과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수자료 보관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