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특수자료취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
②"특수자료"라 함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ㆍ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③"특수자료실"이라 함은 북한의 고고학, 미술학, 박물관학,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등의 자료 연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 설치한 북한관련 자료보관실을 말한다.
④"특수자료를 전담 관리할 책임자"(이하"자료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지침 제6조 제1항 및 4항에 따른 특수자료실 운영 및 자료관리를 담당하는 정ㆍ부 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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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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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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