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단행본,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합니다) 등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미술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집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내용의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4. 그 밖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의 자료
②"특수자료실"이라 함은 미술관이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아 그 보관과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수자료 보관실을 말한다.
③"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ㆍ부 책임자를 말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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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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