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물,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매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ㆍ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내용의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4. 그 밖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의 자료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박물관이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아 그 보관과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수자료 보관실을 말한다.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ㆍ부 책임자를 말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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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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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