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안테나공급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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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안테나공급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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