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특정조사"란 법 제110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5조의2에 따라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 중 일부 분야나 특정사안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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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정조사"란 법 제110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5조의2에 따라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 중 일부 분야나 특정사안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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