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이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중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의 처리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검찰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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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이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중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의 처리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검찰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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