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이란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대검찰청에서 검사 전문분야로 지정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및 ‘부정경쟁ㆍ기술유출’ 분야 중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등’ 사건을 말한다.2.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이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중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의 처리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검찰청을 말한다.3. "특허수사자문관"이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중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특허청에서 파견되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항에 의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충원된 특허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