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특허수사자문관"이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중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특허청에서 파견되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항에 의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충원된 특허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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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수사자문관"이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중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특허청에서 파견되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항에 의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충원된 특허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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