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특화기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본 요령 제3조의 신청자격 및 제5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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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화기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본 요령 제3조의 신청자격 및 제5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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