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파견관"이란 센터의 운영관리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센터에 파견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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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관"이란 센터의 운영관리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센터에 파견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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