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중환경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양국 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 사업을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설립한 센터를 말한다.2. "파견관"이란 센터의 운영관리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센터에 파견한 공무원을 말한다.3. "협력관"이라 함은 한중 환경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에서 센터에 파견한 전문가를 말한다.4. "현지직원"이란 센터의 운영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주재지역 생활권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 중에서 센터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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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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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