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협력관"이라 함은 한중 환경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에서 센터에 파견한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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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관"이라 함은 한중 환경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에서 센터에 파견한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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