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현지직원"이란 센터의 운영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주재지역 생활권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중에서 센터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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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직원"이란 센터의 운영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주재지역 생활권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중에서 센터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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