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0.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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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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