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구매업무심의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한 구매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구매업무심의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구매업무심의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한 구매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구매업무심의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한 구매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5.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5.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13.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13.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