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3.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 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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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 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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