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편제병력"이란 편제표에 편성된 병력으로서 각군본부의 경우 정원에서 부수병력을 뺀 인원이며, 각군 예하부대 및 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경우는 정원 그 자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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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제병력"이란 편제표에 편성된 병력으로서 각군본부의 경우 정원에서 부수병력을 뺀 인원이며, 각군 예하부대 및 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경우는 정원 그 자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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