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보일러·압력용기·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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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보일러·압력용기·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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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보일러·압력용기·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1. "기관"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주기관"이란 선박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선박에서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유압모터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에서는 해당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전동유압펌프인 경우에는 해당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말한다.3. "보조기관"이란 주기관 이외의 원동기를 말한다.4. "주요한 보조기관"이란 발전기(비상전원용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련되는 보조기관 및 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5. "고속기관"이란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내연기관을 말한다. 6. "연속최대출력"이란 추진용기관(이하 "주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만재흘수선으로 항해하는 상태에서, 추진용기관 이외의 기관(이하 "보조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계획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연속사용할 수 있는 최대출력을 말한다.7. "연속최대회전수"란 연속최대출력시의 기관의 매분회전수를 말한다.8.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나.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추진축계와 발전기(비상전원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제1종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및 구동축다. 제1종 보일러, 주보일러 및 주요한 보조보일러라.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정하는 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압력용기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정하는 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관장치(탱크를 제외한다) 및 제어장치9. "기관의 중요부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내연기관의 경우 크랭크축, 피스톤로드, 강재 피스톤 크라운, 강재 실린더 라이너, 강재 실린더 커버, 연접봉, 크로스헤드, 타이로드, 연접봉의 상·하 베어링볼트, 크로스헤드베어링볼트, 주베어링볼트, 용접구조의 프레임과 베드, 축커플링, 축커플링볼트(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의 경우 크랭크축 상호 및 출력측의 것) 및 배기터빈과급기[터빈로터, 터빈블레이드, 임펠러(인듀서를 포함한다)] 나. 증기터빈의 경우 터빈로터, 터빈블레이드, 터빈케이싱, 증기실, 증기여과기,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다. 가스터빈의 경우 터빈디스크 또는 로터, 압축기의 디스크, 터빈 및 압축기의 블레이드와 케이싱, 연소기, 터빈출력축,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라.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동력전달축 및 기어, 역전기축,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의 동력전달부분마. 축계의 경우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선미관축,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 축커플링, 축커플링볼트, 프로펠러날개, 프로펠러날개 부착볼트 및 프로펠러보스바. 보일러의 경우 제1종 보일러의 압력을 받는 부분사. 압력용기의 경우 제1종 압력용기 또는제2종 압력용기의 압력을 받는 부분아. 관장치의 경우 1류관과 이것에 부착되는 밸브, 콕 및 그 밖의 관 부착품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10. "기계구조물등"이란 내연기관의 프레임, 베드, 실린더재킷, 터빈케이싱 및 기어케이싱 등을 말한다.11.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등"이란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관의 중요부분 이외의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12. "과속도 방지장치"란 기관의 회전속도가 이상하게 상승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경보를 내보내는 장치를 말한다.13. "보일러"란 화염·고온가스 또는 전기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2.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4. "기관"이란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산업안전보건본부·국(이하 "실·산안본부·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4. "기관"이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국(이하 "실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6. "기관"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
5. "기관"이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제2조제4호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기관"이란 「국군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 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군사조직 및 군사법원을 말한다.
1. "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