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편집인"이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選任)한 사람으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편집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편집인"이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選任)한 사람으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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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인"이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選任)한 사람으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4. "편집인"이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