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평가기준주택"이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시 총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의 비교 대상주택으로 별표 6과 같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가진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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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평가기준주택"이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시 총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의 비교 대상주택으로 별표 6과 같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가진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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