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평수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구역을, "연해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구역을 "근해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구역을 "원양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구역을 각각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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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수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구역을, "연해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구역을 "근해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구역을 "원양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구역을 각각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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