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의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이란 「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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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이란 「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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