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정교육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지정교육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지정교육기관의 법령상 뜻

4의3.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직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의3.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지정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