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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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법령상 뜻

9.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란 배관 내에 항상 물 또는 공기 등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서 소화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9.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란 배관 내에 항상 물 또는 공기 등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서 소화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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