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포소화약제"란 주원료에 포(泡)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닷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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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소화약제"란 주원료에 포(泡)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닷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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