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화약제"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2.2.9>2. "포소화약제"란 주원료에 포(泡)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닷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킴으로써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2.2.9.><개정 2024.8.28.>3. "단백포소화약제"란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2.2.9>4.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제5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7.25>5. "수성막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중 기름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2.2.9>6. "알코올형포소화약제"란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중에 지방산금속염이나 타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 중 알콜올류, 에테르류, 에스테르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니트릴류 및 유기산 등(이하 "알코올류 등"이라 한다) 수용성용제의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개정 2013.7.25., 2024.8.28.>7. "포수용액"이란 포소화약제에 물을 가한 수용액을 말한다.<신설 2012.2.9>8. "수치 %형"이란 포수용액에 있어서 포소화약제 용량의 % 농도를 말한다.<신설 2012.2.9><개정 2024.8.28.>9. "변질시험"이란 소화약제를 (65 ± 2) ℃로 216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로 24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신설 2012.2.9><개정 2024.8.28.>10.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이란 제9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포소화약제의 포수용액을 말한다.<개정 2013. 7. 25>11. "방수포용 포소화약제"란 대용량포 방수포 등(압축공기포소화장치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2.2.9.><개정 2024.8.28.>12. <삭제>13. "저발포용 포소화약제"란 제4조제11호제가목에서 규정하는 별표 2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6배(수성막포 소화약제는 5배) 이상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5.3.19><개정 2024.8.28.>14. "고발포용 포소화약제"란 제4조제11호제나목에서 규정하는 별표 3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500배 이상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신설 2015.3.19.><개정 2024.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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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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