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이란 제9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포소화약제의 포수용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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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이란 제9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포소화약제의 포수용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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