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포소화약제혼합장치"란 포 소화약제를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하는 장치로서 포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3.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4.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5.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6. "포소화약제"란 주원료에 포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함으로서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로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7. "포수용액"이란 포소화약제에 물을 가한 수용액을 말한다.8. "사용농도"란 신청자가 제시하는 포소화약제의 부피 퍼센트 농도를 말한다.9. "압축공기포혼합장치"란 포수용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를 연속적으로 혼합하여 공기포를 토출하는 장치를 말한다.10. "압축공기포혼합방식"이란 포수용액에 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를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11. "압축공기포"란 포수용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12. "공급공기량"이란 압축공기포혼합장치에 공급된 압축공기 또는 질소 의 양을 대기압 상태에서 단위 시간당 공기 또는 질소의 체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13. "공칭공기량"이란 공급공기량의 최대값을 열역학적 표준상태(25℃, 1기압)에서의 값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14. "공기포비"란 포수용액과 가압공기를 혼합한 경우의 비율(포수용액의 양에 대한 공급공기량을 배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15. "습식포"란 공기포비가 10배 이하의 압축공기포를 말한다.16. "건식포"란 공기포비가 10배를 초과하는 압축공기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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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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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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