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17. "폭발성가스분위기의 점화온도(ignition temperature of an explosive gas atmosphere)"란 KS C IEC 60079-4에서 규정된 조건에서 공기가 가스 또는 증기와 섞인 가연성 물질을 점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열된 표면의 최저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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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폭발성가스분위기의 점화온도(ignition temperature of an explosive gas atmosphere)"란 KS C IEC 60079-4에서 규정된 조건에서 공기가 가스 또는 증기와 섞인 가연성 물질을 점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열된 표면의 최저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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