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16. "폭발시험용 혼합물(explosive test mixture)"이란 폭발성가스 분위기에서 전기기기의 시험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폭발 혼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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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폭발시험용 혼합물(explosive test mixture)"이란 폭발성가스 분위기에서 전기기기의 시험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폭발 혼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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