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2조7. "표본조사"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농업통계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농업통계조사를 말한다.
표본조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표본조사"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농업통계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농업통계조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통계조사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