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축동향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의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정의통계법축산법농작물생산조사가축동향조사작물경지가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농작물생산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가축동향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의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3."작물"이란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4."경지"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그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5."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6."행정조사"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조사ㆍ보고되는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이하 "농업통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7."표본조사"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농업통계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ㆍ보고되는 농업통계조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작물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식량작물 채소 특용·약용 작물 과수 뽕나무 기타작물 미곡 맥류 두류 잡곡 서류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기타채소 유지작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기타 과수 뽕나무 사료작물 전매작물 풋거름작물 화훼 기타작물 논벼, 밭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동향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의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업통계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통계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