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농작물생산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가축동향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의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3."작물"이란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4."경지"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그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5."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6."행정조사"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조사ㆍ보고되는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이하 "농업통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7."표본조사"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농업통계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ㆍ보고되는 농업통계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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