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표시 신청서"란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규칙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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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 신청서"란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규칙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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