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자"란 국내에서 발생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ㆍ용기를 생산한 자를 말한다.2. "표시 신청서"란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규칙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를 말한다.3. "인증서"란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재생원료가 사용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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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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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