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조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4. "제조자"란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제조자"란 계약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자"란 국내에서 발생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용기를 생산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