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표준화전담기관"이란 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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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화전담기관"이란 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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