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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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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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3.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말한다.
1. "국가표준"이라 함은 방송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정부부처 등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표준으로서 영 제22조제1항에 의거한 "방송통신표준"을 말한다.
1. "국가표준"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말한다.
3. "국가표준"이라 함은「국가표준기본법」제3조에 의거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말한다.
3.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의거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말한다.